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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전동카트, 절반 이상이 도로 위 ‘무법주행’…안전 사각지대 방치
- Mercury 오래 전 2025.04.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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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운전자 40% 무면허, 차량 절반은 안전벨트도 없어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동카트 대여 서비스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행, 안전장비 미비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개 시·도 주요 관광지의 전동카트 대여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전동카트 대여서비스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 절반 이상 ‘불법 운행’…무면허 운전자도 다수
조사 결과, 전체 사업체의 52.5%가 비도로용 전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었고, 운전자 중 40.5%는 면허 없이 전동카트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마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지만, 이들 전동카트의 대부분은 등록이 불가능한 ‘비도로용’ 모델”이라며, “현행법상 불법 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안전장비도 정비도 ‘무방비’
안전장비 미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차량의 57.5%가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65%는 방향지시등·브레이크등 등 차량 외부표시등이 없었다.
또한, 일상 점검표나 정비 이력이 없는 업체가 62.5%에 달했으며, 일부는 정격 출력이나 최고 속도에 대한 표기조차 없는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교육도 전무…사고 대응력 낮아
이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대부분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약 70%는 조작법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 없이 차량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사고 시 대처 요령이나 보호장비 착용 안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단은 운전자 미숙, 제동장치 이상, 급커브 사고 등으로 총 14건의 사고 사례를 확인했으며, 일부는 차량 전복이나 인도 충돌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되기도 했다.
◼ 공단 “등록제 도입·운행 구역 제한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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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 등록제 도입 및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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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및 면허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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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가능 구역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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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의무화 및 보험 제도 개선
공단 관계자는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전동카트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과 현장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광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태 Mercury (rideplanet.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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