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예외 아니다… 주·정차 질서, 도시 안전의 기본 조건

2026-01-07 10:56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도로 위에서의 자전거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자전거는 편의성만큼이나 교통 질서 준수가 요구되는 ‘차량’에 해당한다. 특히 주·정차와 관련된 법 규정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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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 생성 이미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의 한 주체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역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우선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횡단보도나 건널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자전거를 잠시 세우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미터 이내,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주·정차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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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 생성 이미지 


이와 별도로 터널 안이나 다리 위는 자전거 주차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장소다. 도로 공사 구역 인근이나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업소 주변 역시 경찰이 지정한 경우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소에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33조).

자전거의 정차 및 주차 방법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다. 도로에서 정차할 경우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도로교통법」 제34조). 

주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지자체 단속 공무원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직접 이동시키거나 보관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보관 비용은 전적으로 자전거 소유자의 부담이 된다.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자전거는 매각 또는 폐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이용 문화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용 확대’와 함께 ‘질서 준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전거 한 대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며,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동뿐 아니라 멈추는 순간까지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자전거 주·정차 질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이드플래닛 Jupiter
권태근 기자 kawaik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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