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나들이 통행료 아끼세요"… 2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10% 할인 시대
- 만 19세 미만 2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감면 혜택 신규 적용
-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 7월 21일부터 사전 등록 프로세스 가동
- 가구당 승용·승합차 1대 한정,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신청 가능
주말마다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는 가구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마련한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만 19세 미만 ‘2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전일)에 등록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실제 통행 시 부모 중 최소 1명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어야 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전자 결제가 필수적이다.
감면 대상 차량은 가구당 단 1대만 지정 등록할 수 있다. 차종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되나, 최근 소유 트렌드를 반영해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장기 렌트 및 리스) 차량도 혜택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원활한 할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7월 21일부터 사전 등록 신청을 본격 개시한다.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렌트·리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을 준비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전국 영업소,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감면 제도는 정책 효과 분석과 도로공사의 재정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선 3년 한시 일몰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등으로 주말 장거리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대상 가구는 주행 전 미리 사전 등록을 완료해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