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접이식도 안 된다"… 코레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열차 탑재 전면 금지
7월부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열차 휴대 제한… 소형 가전·휠체어는 허용
앞으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접어 열차에 탄 뒤 목적지에서 내려 라이딩을 즐기던 '기차 연계 멀티모달(Multi-modal)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내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열차 내 휴대를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밀폐된 열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 위험을 방지하고자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 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KTX를 비롯한 고속열차, 일반열차(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그리고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도권전철 전체 노선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리튬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모든 PM 기기는 크기나 접이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에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 아울러 방송 촬영용 장비나 캠핑용 고용량 파워뱅크 등에 주로 쓰이는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역시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리튬배터리의 특성상 외부 충격이나 과열, 내부 결함 발생 시 급격한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피가 어려운 열차 내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조치라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다만 교통약자의 필수 이동 장비와 일상적인 생활 가전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및 고령층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정상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일상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전자기기 역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PM 반입 제한 조치와 함께 여객 편의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편도 단행한다. 오는 6월 20일부터 수도권전철 구간 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해 승객이 역을 오인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짧은 시간 내 재입장할 때 기본요금이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반면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에는 승하차 태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적용해 부정 승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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