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국 집중 단속"… 이륜차·PM 법규 위반

2026-06-01 19:19

경찰청, 6월 0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상 전국 일제 단속
안전모 미착용부터 무면허 운전까지 규정 총정리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의 급격한 보급 확산 속에서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시작된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와 맞물려 급증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질적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사법 조치가 동반되는 만큼,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와 규정 숙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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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 집중 단속의 배경

이번 두 달간의 고강도 단속이 단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년 대비 단순히 사고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도로가 안전해졌다고 볼 수 없는 '사망자 증가'라는 심각한 통계적 지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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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및 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라이더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3대 핵심 단속 항목' 및 규정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령에 명시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기반으로 엄격하게 집행된다. 라이더들이 현장에서 적발되기 쉽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자격 (무면허 운전) : 전동킥보드 및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 PM 기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만약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가 주행 중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안전모) : 주행 시 안전모(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다. 동승자에게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탑재된 규격 헬멧을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 보도 주행 및 난폭 운전 (동승자 탑승 제한) : PM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인도) 주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 인프라 정비와 규제 법안 마련… 입체적 변화 나서는 정부

경찰의 현장 단속과 발맞추어 제도적인 정비와 인프라 확충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 절차와 사전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여용 공유 PM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의결하며 규제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끊겨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 주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통해 자전거 도로 상에 라이다(LiDAR) 및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 안전계도 시스템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구조적 안전망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륜차와 PM은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훌륭한 모빌리티 수단이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단순히 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벌적 목적이 아니다. 전체 사고 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늘어난 '사망률'에 경종을 울리고, 도로 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모든 라이더는 주행 전 면허 소지 여부와 헬멧 착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때다.

라이드플래닛 Ocean
김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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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 0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상 전국 일제 단속안전모 미착용부터 무면허 운전까지 규정 총정리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의 급격한 보급 확산 속에서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시작된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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