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내 불법 전동카트·저속 이륜차 퇴출"… 3월 19일부터 규제 대폭 강화
[출처] AI 생성 이미지
제주 우도 내 교통안전 체계가 한층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19일부터 대여용 저속 이륜차와 미등록 전동카트 등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일부 대여 업체들의 '편법 영업'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카트를 대량 도입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저속 이륜차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사고 위험을 키워왔다. 실제로 불법 대여를 일삼은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다.
강화된 규제 내용: 무엇이 금지되나?
저속 이륜차(시속 25km 이하): 사용신고 의무가 없어 번호판 없이 운행되던 대여용 저속 이륜차의 반입 및 운행이 금지된다.
불법 전동카트 및 PM: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와 모든 대여용 전동 킥보드(PM)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규제 대상이다.
내연기관 이륜차: 휘발유를 사용하는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도 운행할 수 없다.
미가입 차량: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대여 차량은 즉시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모든 이륜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완화된 기준을 준수하는 친환경·안전 수단은 여전히 허용된다.
허용 수단: 정식 등록된 전기 이륜차,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단속 계획: 제주도는 공고 종료와 동시에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는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하지만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매우 협소하다"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행위를 근절해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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