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2026-04-14 04:30

"6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록 의무화... 투명한 이력 관리의 시대 열린다"

전기차 구매 시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배터리 정보가 오는 6월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6월 3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제와 정보 공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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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 생성 이미지

"속이면 최대 1천만 원"... 제작사 고지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권 보장이다. 지금까지는 배터리 용량이나 전압 등 기초적인 정보만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관리번호)을 포함한 총 10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존 50만 원 수준이던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은 1,000만 원이 부과된다.

2년 내 동일 결함 반복 시 '판매 중지' 강력 조치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안전 인증을 받은 배터리라도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직접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취소 기준은 달라진다. ▲설계·제조상 과실로 화재 등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2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3회 ▲그 외 일반 결함은 4회 발생 시 즉각 인증이 취소된다. 이는 제작사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최우선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로 '전 주기 관리' 기틀 마련

단순히 판매 시점에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식 기재된다. 이로써 배터리의 생산부터 운행 중 수리 이력, 폐차 후 재활용 단계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록의 시작, 신뢰의 완성"

이번 조치는 중고 전기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록 모든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이력관리 플랫폼'의 완공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법적 고지 의무는 투명한 데이터 기록의 중대한 시작점이다. 이제 전기차는 제조사의 정보 독점 속에 막연히 '믿고 타야만 했던' 영역을 넘어선다. 이번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의 시행은 내 차의 배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투명한 신뢰가 빚어낸 새로운 모빌리티의 기준이 대한민국을 달리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라이드플래닛 Ocean
김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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