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규제 161건 걷어내고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허용 추진
2025년 ‘규제철폐 원년’ 선언 이후 1년 성과… 시민생활·경제 전반 개선
내년 상반기 한강공원 조례 개정해 순찰·청소·안내 로봇 통행 길 연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통해 시민 일상과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025년을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 철폐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 1년 동안 시민생활, 건설, 경제,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 내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을 비롯해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방식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절차 개선 등 총 4건의 규제를 추가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강공원에서 순찰,
청소, 안내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을 이유로 별도 조례에 따라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로봇 도입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을 예정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율주행로봇 도입이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공원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로봇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6년에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철폐 과제를 지속 발굴해 경제 회복과 일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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