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늘어나는데 보험은 ‘공백’…달리는 위험을 보장받을 길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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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ercury 작성일 25-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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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의 대안으로 떠오른 전기자전거가 일상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약 30만 대를 넘어섰으며,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과 달리 보험 제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나도 보장 어려워”…전기자전거 보험 ‘공백’

전기자전거는 외형상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시속 25km 내외로 달릴 수 있고 모터 구동력이 더해져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전기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 대비 약 1.7배 더 큰 인적 피해를 유발하며, 입원율도 일반 자전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강제 보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 보험상품도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합 보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보장 내용은 제한적이다. 대부분 일반 자전거용 보험에 적용 제외 조항이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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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보험은 ‘모호지대’

법적으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모터 구동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준이륜차’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처럼 법과 보험 체계 사이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장 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자전거는 이동성, 편의성,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미래 교통수단”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보험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시민이 손쉽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제공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단위 보험, 보편화 어려워”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시 보장을 받는 보험 제도는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 자전거만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해, 사망 보장 등을 두고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실제로 서울, 광명, 고양,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 전기자전거를 운영하면서도 개인 소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 보장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전시, 용인시, 전주시 등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사고 시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는 이미 도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사고 후 보장체계가 없다면 그 위험을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자동차보험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자전거에는 책임보험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움직임은 ‘지지부진’…이용자 주의 필요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지만, 보험 제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다.

현 시점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스스로 사고 예방에 주의하고, 기존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활용해 일부 보장을 받는 방법 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다.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업계 모두의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머큐리(Mercury) 기자 / rideplanet.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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